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소개 (신청방법, 절차, 거주제한)
- 기타지식
- 2024. 9. 1.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의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청소년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대리인은 청소년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포털"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포털 사이트 로그인 및 회원가입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포털을 통해 로그인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경기도 거주지 인증
- 경기도에 거주 중인 사실을 인증합니다.
- 교통카드 등록
- 해당 분기에 사용한 교통카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 지급받을 수단 정보 등록
- 지급받을 계좌나 기타 필요한 정보를 등록합니다.
위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만약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사업연도 내에서 거주지 검증만 완료하면 매 분기별로 자동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안내
- 기존 회원: 매년 1분기(1월~3월) 동안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포털에 로그인하여 거주지 검증을 완료하면, 동일 연도 내의 교통비 지원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만약 1분기가 아닌 2분기에 거주지 인증을 완료한 경우,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지원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 회원: 회원가입 후 경기도 거주지 인증, 해당 분기 사용 교통카드 등록, 지급받을 수단 정보 등록을 완료하면, 신청한 분기부터 동일 연도 내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후 매년 1분기에 거주지 검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안내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이라면 거주 기한에 관계없이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지원금은 경기도의 재원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었던 기간 동안의 교통 이용 내역에 대해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를 경기도로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2024년 5월 15일에 경기도로 전입한 후 2분기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2024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의 교통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2024년 5월 15일에 서울시로 전출한 경우, 5월 14일까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포털에 거주지 인증과 교통카드, 지급수단 등록을 모두 완료했다면, 5월 14일까지의 교통비 사용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교통비는 정액 지급이 아닌 분기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된 교통카드의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지원됩니다.
- 교통카드를 변경한 경우, 해당 분기에 직접 교통카드 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통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