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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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 조건은 많지만, 1주택자를 위한 혜택은 관연 없는가?

(출처: https://images.app.goo.gl/NMVVeM1uvWvQu7fc9)


1주택자들은 웁니다...ㅠㅠ

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도 무주택자만 대상이고,

1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행히 하나는 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다.

(주택담보대출 없이 집을 매매한 1주택자는 죄송하지만 뒤로가기 버튼...)



정상 용어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이름 겁나 길다...) 인데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이기에 1주택자가 대상이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똘똘한 한채 혹은 미쳐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내 몸 하나 누울 쉼터를 마련하여 살고있는 실거주자를 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세세한 조건은 아래를 충족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

-1주택자(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대상x)

-주택을 구입할 시점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래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참조)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PastYear.htm)

-주택의 담보대출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사람


대출기간이나 금리 및 상환 방법에 따라 3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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