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의료비를 한번 체크해 보자! 필수조건일단, 의료비는 몰아주고자 하는 배우자의 총급여의 3%가 넘어야 공제를 해준다.그래서 두사람으로 하면 절세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한사람으로 몰아주는 방법을 택한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총 급여의 3%가 넘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둘중 급여가 작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방법홈택스 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여 소득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 보면,우측 상단에 "제공동의현황" 버튼이 보일텐데, 이 버튼을 클린한다.신청자 본인의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가능 신청하기를 눌러 배우자 주민번호 및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을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 ※ 안경을 구매한 것도 의료비로 포함이 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