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 정책상 신혼부부 1쌍에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는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실 수 있다. ※ 해당 사업은 임차지원이므로 매매에는 해당이 안되고 전세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모든 은행이 되는게 아니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만 되니 참조. 신혼부부 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전년기준) 9,700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세대주일 필요는 없다.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집을 얻게 되면 세대주가 될 것이기에 예비 세대주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