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 정의-완벽 정리

주택 청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마 들어봤을 단어다. 

"무주택 세대원"

단어의 뜻만 보면 무주택, 즉, 주택이 없다는 의미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의 구성원 쯤 되니 어려운게 아닌거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조건과 제약사항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고 조건을 파악해보려 한다.


무주택의 의미

먼저 무주택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무주택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됨
    •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됨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 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됨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 부터 적용됨
    •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됨

 

세대원의 의미

이번에는 세대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세대 구성원의 약자이고, 실제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좀 더 쉽게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을 홍길동이라고 가정해보자

  • 청약 신청인(=홍길동)
  • 홍길동의 아내
  • 함께 거주하는 홍길동의 부모님
  • 함께 거주하는 홍길동의 장인어른, 장모님
  • 함께 거주하는 홍길동의 자녀
  • 함께 거주하는 홍길동의 사위, 며느리
  • 홍길동과 함께 거주하는 홍길동의 아내가 데려온 자녀

실제 기준은 실제 동거 여부 보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홍길동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만 신경쓰면 된다. 

 

배우자, 즉, 부부는 일심 동체이므로 배우자는 청약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약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자 세대주일 경우, 표면상 세대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청약이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무주택세대원의 의미

위에서 알아본 무주택의 의미와 세대원의 의미를 바탕으로 무주택 세대원의 의미가 좀 다가왔을 것이다. 즉, 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없고, 등본 상의 세대원 모두가 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즉, 주택을 소지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무주택자인 홍길동은 무주택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이다. 그럼 부모의 주택 여부 때문에 자식은 청약의 기회조차 없는 걸까? 아니다. 예외 조건이 있다.

 

그 모든 예외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따르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조건을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한다. 바로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의 나이 조건이다. 아래 글 6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주택을 소유한 69세의 아버지, 65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보자. 홍길동의 부모님은 홍길동과 동일 세대이면서 유주택자이지만 모두 60세 이상이므로 홍길동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주택 청약(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길동 부부는 주말부부로서 홍길동의 아내가 직장 출퇴근 때문에 장인어른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할 경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사위인 홍길동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예외조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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