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월세 구하는 절차
- 경제_부동산/부동산
- 2020. 3. 27.
전세/월세 구하는 프로세스
1) 본인의 자산 현황 파악
- 본인의 능력 껏 마련 할 수 있는 보증금을 확인한다. 전/월세는 보증금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전세보다는 월세는 보증금이 작거나 아주 드물게는 없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한도 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을 파악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전세/월세 지원금 및 대출금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인한다.
2) 거주 지역 정하기
- 직장/학교 등 본인의 생활 범위내의 적당한 지역을 파악한다.
3) 거주 후보 지역 시세 찾기
- 네이버 부동산(http://land.naver.com) 에서 필터 조건으로 다양한 옵션을 걸어 후보지를 줄일 수 있다. 아래그림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 어플로는 "호갱노노"를 추천한다. 네이버의 매물의 가격은 보통 실거래가는 아니고 현재 올라와 있는 호가를 뜻한다. 호갱노노에서는 실거래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네이버 부동산과 호갱노노를 번갈아 보면 좋다.
4) 중개업소 방문 해 실제 방 구경
- 이제 인터넷으로 최대한 후보지를 정했으면 실제로 가볼 단계이다. 해당 후보지 근처의 부동산을 찾는다. 네이버 부동산에 보통 부동산 연락처가 있으니, 미리 전화해서 방문 예약을 한다. 평일은 보통 20시, 토요일은 오전까진 보통 영업을 하신다.
5) 공부서류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 이 단계 이후 부터는 중개업소를 끼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나 본인이 두번, 세번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6) 잔금 치르기
- 계약서 상 잔금을 치르기러 한 날까지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납부를 완료한다.
7) 이사하기
8)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 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서 양식으로 신청 임대차계약서를 꼭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으로 정한 일자. 관공서에서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쓴 일자가 확정일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