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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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아래는 첨부하신 리플렛 내용을 바탕으로 티스토리 블로그에 어울리는 형식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40~50대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필요 시 그림이 들어갈 만한 위치도 표시해두었습니다.


잘못 보낸 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잘못 보낸 경험입니다. 계좌번호를 한 자리만 잘못 눌러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일,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으려 해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속만 타들어갑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을 지원해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착오 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것
    • 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착오송금 건은 500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
  2.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3. 송금인이 이용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직접 반환을 요청했으나 실패한 경우
    • 예: 상대방이 거절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kmrs.kdic.or.kr
  • 제출서류: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빙서류

🔹 방문 신청

  • 장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8층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 제출서류: 신분증, 이체확인증빙서류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도와주나요?

  1. 신청인의 송금 내용 확인
  2. 잘못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송금 사실 확인
  3. 반환 요청 및 법적 절차 안내
  4.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 진행
  5.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법원 지급명령 신청

⚖️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송금
  • 고의성이 있을 경우
  • 이미 돈을 사용해 돌려줄 수 없는 상태일 경우
  •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송금액의 4~6% 범위
  • 최대 한도: 10만 원
  • 지급명령 신청 비용 포함

예) 100만 원을 잘못 보낸 경우, 약 4만~6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착오송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실수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만 잊지 마세요! 만약 잘못 보낸 돈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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