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초상식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와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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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

A. 정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 /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

B. 1순위 조건

공통사항

 -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여야만 )

 - 과거 5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이 경과

  위축지역: 가입 1개월이 경과

  그외 지역:

      -수도권 지역: 가입 1년이 경과

      -수도권 지역: 가입 6개월이 경과

(, 도지사 권한으로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연장가능)


2)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연체 없이 횟수 이상 납입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

  위축지역: 1

  그외 지역:

      -수도권 지역: 12

      -수도권 지역: 6

(, 도지사 권한으로 수도권은 24, 수도권 외는 12회까지 연장가능)

* ,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위축/그외 지역 수도권/수도권외 인지 확인 , 내용을 확인

   * 1순위 동일지역 경쟁 당첨자 선정 순차

1) 3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많은

  2) 저축총액이 많은

 

2. 민영주택

A. 정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Ex) 민간 건설업체 (삼성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 지은 '레미안' ,'아이파트' ,'자이'

B. 1순위 조건

공통사항

 -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여야만 )

 - 과거 5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이 경과

  위축지역: 가입 1개월이 경과

  그외 지역:

      -수도권 지역: 가입 1년이 경과

      -수도권 지역: 가입 6개월이 경과

(, 도지사 권한으로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연장가능)


2) 지역/전용면적 예치금 금액


3) 민영주택 청약 자격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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