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초상식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와 1순위 조건)
- 경제_부동산/부동산
- 2020. 3. 16.
1. 국민주택
A. 정의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단,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
B. 1순위 조건
※ 공통사항
-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여야만 함)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②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③ 그외 지역: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단, 도지사 권한으로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연장가능)
2)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횟수 이상 납입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② 위축지역: 1회
③ 그외 지역:
-수도권 지역: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단, 도지사 권한으로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는 12회까지 연장가능)
* 즉,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위축/그외 지역 및 수도권/수도권외 인지 확인 후, 위 내용을 확인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매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민영주택
A. 정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Ex) 민간 건설업체 (삼성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이 지은 '레미안' ,'아이파트' ,'자이' 등
B. 1순위 조건
※ 공통사항
-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여야만 함)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②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③ 그외 지역: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단, 도지사 권한으로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연장가능)
2) 지역/전용면적 별 예치금 금액
3) 민영주택 청약 자격 및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