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주택 A. 정의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단,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 B. 1순위 조건 ※ 공통사항 -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여야만 함) -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②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③ 그외 지역: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단, 도지사 권한으로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연장가능) 2)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횟수 이상 납입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